1. 신설사업부, 일명 해산사업부. 분립된 기업을 두 개 이상의 기업으로 나누고, 분립된 기업을 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다.
(1) 기업 분리, 주주 분리. 분립기업의 전체 주주들은 이미 원지분 비율에 따라 분립기업의 전체 주식을 균형 있게 확보했고, 분립기업의 원주식은 이미 법에 따라 상쇄되었고, 분립기업은 이미' 회사법' 규정에 따라 해산되었다.
(2) 기업과 주주의 분리. 마찬가지로, 분립된 기업의 다른 주주들이 서로 다른 분립기업의 주식을 획득한 것은' 회사법' 에 따라 분립기업을 해체하고 법에 따라 주식을 상쇄해야 한다.
파생 나누기, 생존 나누기라고도합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일부 재산이나 업무를 나누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립 기간 동안 원래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원래 회사의 채권채무는 원래 회사와 새 회사가 각각 부담할 수도 있고, 약속에 따라 원래 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 새 회사는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원래 회사는 계속해서 법인 자격을 보유한다.
제 184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결성하여 새로운 합병을 위해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확장 데이터:
회사가 분립할 때,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해야 하며,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회사 분립 전 채무는 합의된 합의에 따라 분립 후 회사가 부담한다.
기본 방법:
존속 분립: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립되고,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한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과 분립: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립되고, 회사가 해체되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회사에서 바이두 백과를 분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