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
제 8 조 판사의 의무:
(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사건을 단독으로 심리한다.
(2) 법에 따라 인도 및 사법 지원 사건을 처리한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판사는 직권 범위 내에서 심리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9 조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은 재판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사로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
(6) 법에 따라 법적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는다.
(7) 법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하여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사회 건설을 촉진한다.
(8) 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1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누려야 할 직업보장과 복지 대우;
(4) 개인, 재산 및 주택의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5)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6)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