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신용원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이자 계약법의 기본 원칙이다. 계약법 제 6 조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원칙은 시민사회의 불가피한 도덕신조로서 시대, 국가, 법률제도의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대 법률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여 민법 분야 전체의' 제왕조항' 이 되었다. 따라서 정직의 원칙은 오늘날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신용 원칙의 기본 의미는 당사자가 시장 활동에서 신용을 지키고, 신용을 지키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기를 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쌍방의 이익과 당사자와 사회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입법의 가치 추구로서 민사주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그 성질은 매우 추상적이며, 자연히 모호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실 원칙의 내포와 외연 또한 불확실하다.
확장 데이터
성실 원칙의 기능
1,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즉, 당사자가 민사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기능, 행동규범에 해당하는 기능)
2. 입법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법활동의 주동성을 인정한다 (즉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기능,' 판사가 법률의 공백위탁서를 제정한다')
3. 성문법의 한계 (목적, 게이, 모호성, 지연성) 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트랜잭션 비용을 절감하고 트랜잭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트랜잭션 보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됨)
판사와 법원의 지도와 규범은 주로
(1) 판사의 자유심증을 통제하다. 성실신용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법률은 증거평가가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데, 즉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사의 재량권을 통제한다. 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안정성으로 볼 때 판사는 입법 목적에서 출발하여 법률의 본의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실 원칙은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3) 심판의 기습을 금지하다. 법관에게 소송 절차를 통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당사자의 각종 소송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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