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속달 터미널 네트워크 기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조는 택배 말단 도트 관리를 규범화하고 택배서비스 편의화와 택배시장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택배 잠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택배 터미널 아울렛의 개설 및 기록에 적용된다.
제 3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그 지사 (이하 창업자) 는 업무요구에 따라 읍 (거리), 마을 (커뮤니티), 학교 등 특정 지역에 직접 설치돼 사용자에게 우편물, 배달 등 택배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정영업소에 속속 단점에 속한다.
제 4 조 창업자는 택배 말단에 속달 수납 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통신, 선반, 감시 등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택배 서비스 기관 로고를 홍보하고, 우편관리부의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발기인은 택배 말단 지점 개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택배 말단 지점 지방 이하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발기인은 우편 관리 부서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택배 터미널 사이트 기록 정보 양식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스폰서의 영업 허가증;
(b) 택배 터미널 네트워크 책임자의 신분증;
(c) 택배 터미널 도트 사진;
(4) 우편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지사에서 택배 말단 지점 기록 수속을 처리할 때,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관련 기업법인 승인 위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관이 발기인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되면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서류영수증을 생성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최 기관에 한꺼번에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 8 조 택배 터미널 개설은 발기인 택배 업무 운영 허가의 경영 범위, 지역 범위 및 유효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택배 끝점 이름, 유형, 경영 범위, 담당자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기인은 10 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 서류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발기인의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이 취소됐거나 지점명록이 무효가 되면 발기인이 개설한 택배 단말기망 서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택배, 택배, 택배,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