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수양법, 침해책임법 등 우리나라 현행 민사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찬과 개정이다. 민사권, 민사행위능력, 민사법률책임, 재산권, 토지청부경영권, 계약, 결혼가족, 상속, 침해책임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의 시간 효력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뿐이었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분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과 추리를 할 수 있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