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상급 인민 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2.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경제분쟁 사건이 종결된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신청이 집행됩니다.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원인, 사항, 집행 대상 및 신청 집행자가 알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집행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원은 구두신청을 필록, 신청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중국어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은 특별규정이 있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유효한 법률 문서.
3.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예: 신분증, 군관증, 여권 등). ). 자영업자 또는 대표기관이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허가증과 사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권리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인이 집행인의 재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한 경우, 해당 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증명서와 법률문서 효력이 있는 증명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