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간과 건설 토지 정리의 차이;
1, 건설용지 개간은 현재 건설지의 농촌 토지가 경작지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용지 정리는 토지 집약 이용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건설용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치와 수단을 취한다.
3. 건설용지 개간의 목적은 건설용지 정리의 목적과 다르다. 건설용지 정리는 전면적인 정리이고, 건설용지 개간은 단지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정리일 뿐이다.
기업과 개인이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 또는 국가에 징용되지 않은 집단 소유 토지를 파괴하는 것은 개간을 담당하는 것 외에 피해를 입은 기관에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토지 손실 보상은 경작지 손실 보상, 임지 손실 보상 및 기타 토지 손실 보상으로 나뉜다. 경작지 손실 보상은 실제 감산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기업과 개인은 매년 발생하는 실제 손실에 따라 매년 해당 손실 보상을 지급한다. 단체경제조직이 원지의 회수를 도급하는 경우, 보상 기한은 계약서에 규정된 합리적인 건설 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토지 개간 조례
제 7 조 토지 개간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련 산업관리부는 토지개간 방안을 제정할 때 경제적 합리성, 자연조건, 토지파괴 상황 등의 원칙에 따라 개간 후 토지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개간된 토지의 용도는 반드시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 (농촌 집단기업과 사기업 제외) 은 생산건설 과정에서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개간 후 원래 용도를 회복할 수 없거나 국가 건설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가가 징용한다.
(2) 개간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원래의 집단경제조직은 보유하고자 하며, 국가 징수는 실시할 수 없다.
(3) 개간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할 수 있지만, 국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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