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날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남을 비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고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망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시 정보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고, 정보망에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고 정보네트워크에 퍼뜨리고, 줄거리가 열악하다.
비방죄의 대상은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며, 침범한 대상은 자연인이다. 비방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2. 사실을 날조한 행위를 퍼뜨리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만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비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정신 장애나 피해자의 자살 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 비방죄를 모욕하고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