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 기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 규정: 본법 규정에 따라 새로 건설한 건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8 조는 도심과 향계획 주관부서가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건설이나 시한 철거를 멈추지 않고 건설공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을 압수하고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 철거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이는 행정강제 철거 정당성의 실질적 요소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83 조 본법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건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제지할 권리가 있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주문기한 철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처가 건설현장 압류,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 행정강제 철거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일 뿐, 이는 행정강제 철거 정당성의 실질적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