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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용 정보 회수를 신청하는 방법
법률 분석: 이용당한 징신 정보는 법원에 기소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징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실인이 공공신용정보플랫폼에 본인의 신분증 등 인증정보를 업로드하고' 신용복구정보신청서' 를 작성하면 신용복구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신용관리부는 신청자의 신청 내용을 심사할 것이다. 신청이 승인되면, 원래 데이터 제공자는 신용 신고자의 불만 자료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부정직한 사람이 이미 부정직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시는 이런 부정직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0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실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집행인이 이미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인민법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2)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미 이행했다.

(3) 집행인의 서면 신청을 신청하여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고 인민법원은 동의를 심사한다.

(4) 집행 절차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두 번 이상 조회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찾지 못했고,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이 유효한 재산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5) 재판감독이나 파산 절차로 인민법원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한 부정직 집행자.

(6)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기한에 포함된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한이 만료된 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후, 집행자는 본 규정의 첫 번째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한 지 6 개월 이내에 집행인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도록 신청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