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재임직원은 이미 퇴직 대우를 받기 시작했으며,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 쌍방의 관계는 노동관계이지 노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자의 분담금 연한이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 재취업이란 고용주의 사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해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후, 퇴직 후 원래 고용주나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적자원으로 계속 존재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은 퇴직자는 재취업하면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니다. 정년퇴직 후 일하는 사람과 고용인 단위의 관계는 노동관계이지 노동관계가 아니다.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무릇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직공은 노동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법에 따라 직공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년퇴직, 재임자는 이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했으며, 노동관계 하에서 단위는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직장과의 노동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일부 지방사법기관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된다. 즉, 노동관계 하에서 기업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a)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2)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