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개
자치구 종교사무조례' 는 자치구가 종교사무관리를 강화하고, 종교조화와 사회조화를 지키며,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성 법규이다. 이 조례는 종교 활동을 규범화하고,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종교 업무 관리
자치구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 종교사무를 관리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종교 활동의 규범
자치구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활동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의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교육, 사법, 행정기능, 사회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 장소는 장소의 안전, 위생,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넷째,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
자치구 종교사무조례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법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종교 활동 장소는 시민들에게 종교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치구 종교사무조례' 는 자치구의 종교사무를 규범하고 관리하는 법률법규로,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각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사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종교활동은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건강과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조례는 시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시민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권리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