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송 유형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소송은 분쟁 쌍방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를 기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형식이다. 그것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1. 첫째, 원고는 피해자 측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률에 호소한다.
둘째, 형사범죄와 관련해 용의자는 정부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2. 셋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국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조직과 그 직원들이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라는 세 가지 절차법이 있다. 3 대 소송에서는 각각 절차법이 있다. 절차법은 각종 소송 활동과 관련된 법률 규범의 합계이며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활동의 기본 원칙, 사건 수사, 기소, 재판, 항소, 항소, 재심, 집행 절차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며, 민사위법행위를 제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파생 문제:
소송 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소송 대리인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나 당사자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일방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 소송대리인은 법정소송대리인과 위탁소송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법정소송대리인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무소송 행위능력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을 대표하여 소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