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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부검 내용
교통사고 사망 부검 내용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에 속하며 부검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부검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1. 양측은 사망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사건 처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망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책임을 수반하며 공안기관은 가족의 동의 없이 시신을 직접 해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검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해당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나 기관에 해당 직권이나 관리 기능을 갖춘 부서나 기관에 의뢰해 검증해야 한다. 본 기관은 실제 데이터 또는 감정 근거, 관련 경험 및 증명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권위 있는 제 3 자 기술 의견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관련 갈등이나 분쟁을 처리하는 증거나 근거로 삼는다. 2. 감정기관이 검사 시 시신을 해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가족에게 연락하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무명 시신으로 확인되고 시신 해부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부에 보고해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시신 해부를 할 수 있다. 3. 시신검사 감정과정이 끝난 후 교통부는 서신, 데이터 전보 등을 통해 고인의 가족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통지해야 한다. 의외의 사고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해 사망자의 장례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입건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안기관이 직접 시신을 처리하고, 보관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는 검사 검증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을 위탁해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럼 교통사고 발생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도로에서 당사자나 다른 사람의 사상자를 일으키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사고에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 관련 정보, 양측 당사자의 정보, 차량 및 사진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 , * * * 서명 후 현장을 떠나 스스로 보상을 협상한다. 논란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경찰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대중교통 시설이 파손된 운전자는 떠날 수 없지만 정상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신고 후 정상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옮길 수 있다.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사현장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검사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조직한 회진은 장례를 치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은 치료가 끝나거나 장애를 확인한 날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교통사고로 물질적 재산이 손상되고 소멸된 것은 훼손 확인일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