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적 기원
1, 체질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특별 절차에 따라 제정한 최고 효력을 지닌 근본법이다.
2. 법률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규범성 법률 문서, 즉 좁은 법률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3, 최고 국가 행정 기관 행정 규정 및 규범 문서
행정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 집행과 행정직권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특별허가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
4. 지방법 및 지방국가기관의 규범성 문서
지방성 법규는 지방입법권을 가진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시행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5. 절차
국무원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를 규정이라고 한다.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관련 구체적 행정관리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6.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7. 특별 행정구 규범 적 법률 문서
헌법은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와 중앙의 관계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입법권을 포함하여 일반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8. 국제 조약
국제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 가입, 서명, 가입 및 인정한 조약 성격의 양자간 및 다자조약, 협정 및 기타 문서 (국제조약의 명칭에는 협약, 협정, 협정, 의정서, 헌장, 규약, 교환문, 공동성명 등이 포함된다. ). 이들 문서의 내용은 국내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 국내법의 연원이지만 중국이 체결 시 유보를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