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화민국은 민유, 민치, 민이 누리는 민주국가이며, 삼민주의를 기초로 한 나라이다.
제 2 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전 민족에 속한다.
제 3 조는 중화민국 국적자를 가지고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 4 조 중화민국 고유 영토는 국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
제 5 조 중화민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6 조 중화민국 국기는 빨갛고 왼쪽 위 하늘은 맑다.
제 7 조 중화민국 인민은 성별, 종교, 인종, 계급, 당파를 가리지 않고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 9 조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군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
제 10 조 국민은 거주와 이주의 자유가 있다.
제 1 1 조인민은 언론, 연설, 저작,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 12 조 사람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 13 조 국민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
제 14 조 인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 15 조 국민의 생존권, 업무권,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 16 조 인민은 청원, 항소,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 17 조 인민은 선거권, 소면권, 창조권 및 시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제 18 조 인민은 시험에 응시하고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 19 조 인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20 조 인민은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 2 1 조 (국민교육의 권리와 의무)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22 조 헌법은 사회질서와 공익을 방해하지 않는 다른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제 23 조 (자유권 제한) 위에 열거된 자유권은 타인의 자유 간섭 방지, 비상사태 방지, 사회질서 유지 또는 공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4 조 공무원이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것 외에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부상당한 사람은 법에 따라 국가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