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산세는 한 국가나 지역이 고인이 남긴 유산에 징수하는 세금이다. 외국에서는 때로' 사망세' 라고 불린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유산의 상속인과 유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유산세가 부과되면 사회 구성원의 부의 분배를 조절하고 정부와 사회복지사업의 재력을 늘리는 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유산세는 통상 증여세와 함께 설립되고 징수된다.
법적 객관성:
유산세 초안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사망 시 (사망 선언 포함) 재산을 남기고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안팎의 모든 유산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산세를 납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중화인민공화국 시민과 외국인 시민, 무국적자, 사망 (사망 선언 포함) 시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재산을 남기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산세를 납부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상속세에 의해 사망할 때 남겨진 모든 재산과 사망 전 5 년 동안 유증된 재산을 포함하여 유산세의 유산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유산세의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정된다. (1) 유언장 집행인의 (2) 유언 집행자가 없는 사람은 상속인과 수취인이다. (3) 유언장 집행인, 상속인, 수령인이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선정된 유산 관리인이다. 유산세의 납세의무는 무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제 4 조는 상속이나 유증이 없는 국가 소유의 유산으로 유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조 다음 항목은 과세 유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유증자, 수령인 또는 상속인이 각급 정부, 교육, 민정, 복지 및 공익사업에 기부한 유산 (2) 유산에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상속인이 보존한 문화, 역사, 예술과 관련된 각종 문화재, 도서, 자료, 물품은 상속인이 이런 서류, 도서, 자료, 물품을 양도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사망자가 직접 창조, 발명 또는 참여하는 저작권, 특허권 및 독점 기술 (4) 상속인이 생명 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금; (5) 중국인민과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이나 외국 정부와의 협정에서 유산세와 상속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국무원은 과세 유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