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41 조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 계획을 제정한다.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는 국무원 보건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짜서 국무부의 비준 후 발표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국가 면역계획 백신 종류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면역계획을 실시할 때 본 행정구역 질병예방통제의 필요에 따라 면역계획 백신의 종류를 늘리고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 보고해 등록과 발표를 할 수 있다.
제 42 조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예방 접종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예방 접종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국가 면역계획 백신의 면역절차와 면역계획 백신 사용 지침 원칙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