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
과학기술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으로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으로 발휘하며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생산력으로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추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과학 기술 진보에는 자연 과학 및 사회 발전 문제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가 포함됩니다. 과학 연구 성과를 과학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적용하다. 신기술 생산을 조직하다. 조직의 생산, 노동 및 관리를 개선하는 기술적 수단, 형식 및 방법 신기술, 신공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경제 각 부처에서 기술 개조를 진행하다. 그것은 과학, 기술, 생산, 소비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 제 8 조 국가는 자주혁신에 유리한 과학기술평가체계를 건립하고 보완한다.

과학기술평가체계는 서로 다른 과학기술활동의 특징과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린다.

(a)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에 종사;

(2) 과학 연구나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을 수입한다.

(3)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핵심 설비,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는 것이다.

(4)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관한 기타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응용 활동.

제 32 조 국가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a) 내부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관 설립;

(2) 다른 기업이나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교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진행한다.

(3) 과학 기술 인력의 훈련, 유치 및 사용;

(4) 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 고등대학, 직업대학 또는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전문기술자와 고기능 인재를 양성하여 고교 졸업생을 기업 취업에 끌어들인다.

(5) 법에 따라 박사후 과정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한다.

(6) 기술 혁신과 직원 기술 훈련을 결합하여 과학 기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나 시설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을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