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4) 법률을 해석하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부 조정 계획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상충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 인원의 인선을 결정한다. (1 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주임,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을 임명한다 (14) 해외 전권대표의 임면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과 폐지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특수 계급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8) 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을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할 경우 전쟁 상태의 발표를 결정한다. (20) 전국 총동원 또는 지방 동원을 결정한다. (21) 국가 또는 개별 주,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를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을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