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명 헌장 및 근본법이라고도 함) 은 주권국가 또는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및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중국어 이름
구성
외국 이름
구성
자연
민주주의 제도의 합법화
상태
국가의 기본법
적용 가능한 항목
독립 주권 국가
적용 가능한 군중
이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역사를 발전시키다
개념의 생성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초기 헌법 형식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 헌법 제정을 요구하며 일본식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였다.
1908 년 중국 청정부는 1889 년' 대일본제국 헌법' 에 따라'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다. 그 이후로'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헌법은 영국의 불문헌법이다.
그것은 17 세기 중엽 자산계급과 봉건 귀족들이 서로 타협한 산물이다. 권리법',' 인신보호법',' 왕위 상속법',' 의회법' 등 왕권을 점차 제한하고 자산계급 정치권력을 확대하는 헌법적 법률을 통해, 이러한 헌법적 법률은 정치 관례, 사법판례와 함께 영국 헌법을 구성해 영국 입헌군주제와 의회 내각제를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