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증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법법규에 규정된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의 활동과 과정을 증명하는 공증기관을 말한다. 공증 활동의 내용, 절차, 조직은 공증 제도를 구성한다. 공증 제도는 국가가 분쟁을 예방하고 법치를 지키며 법과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는 법적 수단이다. "공증법" 규정에 따르면 공증기관은 (1) 계약 (계약), 위탁, 유언장 등의 법적 행위에 종사한다. (2) 법률행위 이외의 법률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서류는 공증할 수 있고, 서면 형식의 법률행위도 법률문서임을 증명한다. (3) 법적 사실의 증명: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하는 사실은 모두 공증할 수 있다. 법적 사실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뉜다. 행동은 사람의 의지를 전이하고, 사건은 사람의 의지를 전이하지 않는다. 공증은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주로 법적 사건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특정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예: 죽음) 을 가리킨다. (4)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의 증명: 어떤 사실들은 반드시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증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호적 또는 거주지를 증명하고 친족 관계를 증명하다. (5) 채무와 물품을 회수하는 어음이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어음이 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6) 증거보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나중에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당사자는 공증처에 증거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언장과 서류를 보존한다. (8) 공증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증 서류 초안을 작성한다. (9) 당사자의 신청과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한 기타 공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6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유언장, 생존, 입양 관계를 본인이 공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