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거짓 선전은 소비를 오도하여 어떻게 배상합니까?
허위 선전이 소비를 오도하는 배상 근거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5 조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은 경영자가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 방법을 이용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의한 상품 분쟁 해결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40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1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며, 원기업의 분립, 합병으로 인해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 조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불법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3 조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허위 선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된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홍보 상황에 따라 인정된 관련 사항은 다르다. 관련 사안의 인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정의해 법적 적용 오류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