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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 해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은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첫째, 남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는 것은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말, 말, 행동으로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은 고의로 타인에 관한 허위 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해와 사회적 신뢰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셋째, 처벌 조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경고, 벌금, 구금 등을 처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조치는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결과 및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의 중요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2 항은 시민의 명예권과 인격존엄성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 명예권은 시민의 인격 존엄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모욕, 비방 등 위법행위를 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2 항은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명확한 규정으로 시민의 명예권과 인격존엄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치안관리처벌을 할 수 있다.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