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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감사법의 첫 번째 개정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2006 년' 감사법' 의 첫 번째 개정은 주로 감사기관 관리에 대한 통제를 늘리고 감사기관, 감사인 및 감사기관의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2006 년 5 월 20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이하' 감사법') 의 첫 번째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감사기관의 관리, 감사인의 의무, 감사기관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 감사기관, 감사인 및 감사기관의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범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감사법은 감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했다. 예를 들어 감사기관은 내부 감사부서를 설치하고 일정 수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정보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기관의 감독 평가에 대한 요구 사항 (예: 감사기관의 품질 관리 강화, 감사기관의 책임 추궁제도 수립 등) 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정된 감사법은 감사인의 의무와 행동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사기관이나 다른 조직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감사기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과 자격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감사법은 감사기관의 협조와 협조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기관이 감사기관에 필요한 서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협조, 감사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조치도 규정했다.

감사법이 적용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감사법은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금융기관, 사회단체, 자영업자 등의 기관의 감사활동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감사법은 국가기관과 국유기업사업단위의 감사활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독 조치와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2006 년' 감사법' 의 첫 번째 개정은 감사기관 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감사기관, 감사인, 감사기관의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범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어 감사 업무의 질, 규범, 효율을 높이고 공익과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1 조 * * *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에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상황, 결산 및 재무회계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컴퓨터로 저장 및 처리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전자데이터 및 필요한 컴퓨터 기술문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보고서 및 감사기관이 규정한 기타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