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상적인 일과 책임의 차이
1. 출근은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출석과 퇴장을 의미했고, 이후 사설회사 직원의 출석과 퇴장에 널리 사용되었다.
2. 정상 근무는 실제로 정상 근무 시간 내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인이 규정한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최신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근무시간은 매달 2 1.75 일,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은 부서가 안전, 소방, 공휴일 등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배정하거나 제도에 따라 배정하는 일을 말한다. , 근로자의 일과 무관하다; 또는 근로자 자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당직 기간 동안 쉴 수 있는 일은 일반적으로 비생산적이다. 예를 들면 문지기, 전화 응답 등이다.
둘째, 근무 강도
1. 일반적으로 작업량이 많거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정상 시간 내에 생산 임무를 완료할 수 없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여 시간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야근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강도나 긴박성이 있어서 근로자들은 쉴 시간이 없다.
2. 당직을 서면 보통 급한 일이 없고 업무량도 많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바쁘고, 일이 없으면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다.
3. 또한 당직에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없고 노동법은 매일 야근을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하루 3 시간, 매월 36 시간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당직 업무 내용
1. 직무는 안전, 소방, 휴가 등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가리킨다.
2. 또는 야간, 공휴일, 법정공휴일 등 비근무시간에 본 단위 관계자를 위해 비업무활동을 배정합니다. 돌발사건, 비상공무 처리 등의 이유로.
게이트 키퍼, 전화 응답 등 일반적으로 비생산적인 의무.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
제 10 조 여직원 수가 많은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의 필요에 따라 여직원 위생실, 임산부 휴게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위생과 수유 방면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