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목적: 첫째, 보복의 목적; 인과응보는 한 가지 일에 대한 보상이나 반응을 가리킨다. 형법 이론에서 보응은 형벌의 목적으로서 범죄에 대한 보상과 보상의 성격과 추구로 형벌을 가리킨다. 보응은 매우 오래된 개념이다. 이론적 형태로서, 그것은 천도 보응에서 도덕적 보응까지, 그리고 법적 보응까지 진화 과정을 거쳤다. 각종 보응형 이론 사이에는 이론적 차이가 있지만 집행은 시종 보응의 기본 정신이다. 즉 이미 범한 범죄에 근거하여 형벌과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고, 죄형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하다. 따라서 보응 이론은 소급 및 과거의 형벌 이론이라고 불린다. 1, 도덕보응도덕보응이란 범죄자의 주관적인 악성에 따라 보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보응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그들의 도덕적 과잉에 기반을 두고 처벌이 완전히 도덕에 부합해야 한다. 도덕적 보응의 본질은 징벌을 주관적인 악성에 기초하여 윤리적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도덕적 보응은 징벌의 윤리적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징벌의 정당한 의의이다. 2. 법적 보응법보응이란 범죄의 객관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보응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에 대한 객관적 해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법적 보응은 형법과 도덕을 구분하고 범죄의 본질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죄는 범죄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평가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범죄는 법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파괴이고 처벌은 범죄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한다. 도덕적 보복과 법적 보복. 도덕적 보응은 도덕죄를 보응의 근거로 하고, 법적 보응은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상해를 보응의 근거로 삼는다. 양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 보응과 법적 보응은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한 보응이다. 부정된 범죄자에 대한 윤리와 법률의 평가는 처벌이 윤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사회윤리와 법률의 존엄성을 반영하므로 도덕보응과 법률보응은 내재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예방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특수한 예방과 일반적인 예방에 반영된다. 형벌은 범죄의 반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형벌을 창조, 적용 및 집행하는 목적은 범죄 예방일 뿐이다. 예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의 목적은 특수예방과 일반예방으로 나뉜다. (1) 특별예방이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예방의 대상은 범죄자들, 즉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2) 일반예방이란 일반 예방이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의 관계특수예방과 일반예방은 형벌목적의 기본 내용이며 범죄를 예방하는 두 가지 수단이다. 둘 사이에는 변증 법적 관계가 있다.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은 상호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것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53 조는 벌금이 판결 지정 기한 내에 한 번 또는 할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강제 납부한다. 벌금은 전액 납부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수시로 추징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