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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음 호남 qiyang 의 이조음
1927 년 북평조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가서 메이지대 법학과에 재학했다. 졸업하기 전에 베이징 연경대 1930 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이 학교에서 전임 강사, 부교수로 재직해야 한다. 조양대 교수, 명예교수,' 법률평론' 편집장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 염대 원장 스튜어트와 의견이 맞지 않아 1936 에서 베이징대 전임 교수가 되어 화염대에서 교직을 맡았습니다.

이조음은 정의감과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다. 항일 전쟁이 발발하자 북평이 함락되자 그는 일선에 매달려 중남해 와이인당 대학 교육계에서 일본 위선정부가 조직한 집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반역자가 문을 열고 협박해서 꾀를 부리다. 그는 정의롭고 강직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결심을 표했다. 1937 년 겨울, 그는 무거운 장애물을 뚫고 북평을 탈출하여 천진 홍콩 광저우를 우회하여 창사에 도착하여 북경대학교 청화 남개삼교연합으로 구성된 임시대학의 교학에 참가했다. 이듬해 학교는 쿤밍으로 옮겼다. 부모님이 연로하고 허약하기 때문에 그는 호남에 남아 호남대 교수로 초빙하고 민국대 교수로 겸임했다. 그는 또한 후대학교 법학과를 설립하고 학과장을 역임했다. 나중에 로스쿨장, 로스쿨장, 창사가 평화롭게 해방될 때까지.

그는 평생 교육 사업에 힘쓰고, 청소년을 양성하고 배려하며, 최선을 다했다. 1944 년 국민당 정치인 이옥요가 후대 총장으로 취임해 학생 붐을 일으켰다. 원장으로서 그는 학생 박해에 반대하여 면직되었다. 이우요가 이직한 후 로스쿨 전체 학생들은 이조음에게 귀교하여 법학과 업무를 주재하고 1945 한여름 방학 때 두 차례 대표를 기양으로 파견해 1945 년 말 호수대로 복귀할 것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호대 교수 중 위망이 높고 전국 법학계에서도 높은 위망이 있다. 그러나 그는 구사회에서 결코 벼슬을 하지 않고 교육에 힘쓰며 민주법치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Xi 사변을 앞두고 장개석 () 는 장몽린 (), 매이치 () 등 유명 교수를 Xi 로 전보로 알렸는데, 그도 초청자 중 한 명이었지만 거절당했다. 후다가 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정부가 그를 모 성 고원장으로 임명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항전이 승리하기 전후로 그의 사상은 더욱 진보하고, * * * 산당의 정치적 주장을 점차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보학생 활동을 동정하고 지지하며, 당시 호남에서 가장 유명한 진보교수 중 하나가 되었다. 1946 이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 * * 산당 창립자 중 한 명인 이다를 호대 로스쿨 교수로 의연하게 초빙했다. 1949 호남평화해방전야, 이다등 * * * 당원의 영향과 도움으로 총독 정잠의 초청으로 성 교육청장으로 임명돼 호남평화해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진보사제를 보호하고 체포된 학생 종진농, 용한과 출소, 국민당 반동조치에 반항하며 백숭 집행을 거부했다

창사가 평화롭게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북경으로 소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앙인민정부 법제위원회 위원, 민사법규위원회 주임을 맡다. 이후 국무원 참사, 국무원 법제국 위원, 법률사 연구실 주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법제실 고문으로 헌법, 결혼법 등 주요 법률법규 초안 작성 및 개정에 참여했다. 그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회의의 회원이다. 만년에도 여전히 법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글을 쓴다. 북경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위해 중국 법제사를 강의하고,' 청사 형사기록주석' 과' 중국 민법사서서' 를 조직한다. 이 두 권의 책은 법률출판사 1958 에서 출판된 것이다.

그는 학문이 엄격하고, 박채장이 되어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는 민법 방면에 조예가 깊어 법조계에서 유명하다. 작품은 십여 종, 수백만 자이다. 주요 저서는' 비교민법통칙',' 중국 민법통칙 평론',' 민법요약',' 법사전',' 법리학 방법론' 등이다. 이 저작들은 높은 학술적 가치와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대학 법학과에서 교재나 주요 참고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또한' 법문선대전',' 민법문선',' 고금의 법문선',' 영국 민법문선' 등의 책을 편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