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민법의 연원은 주로 헌법을 핵심으로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률 (예: 민법전, 형법 등) 이다. 민법은 법률 체계의 통일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정식 입법기관에 의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대조적으로, 만국공법의 연원은 주로 습관법과 판례법에 근거한다. 만국공법은 과거의 사례와 판결을 바탕으로 사실과 법률 원칙과 비슷한 추리를 통해 새로운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선례의 권위성과 구속력을 강조하며, 사건은 후속 법원에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민법의 적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으며, 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민법은 개인의 권리, 재산권익,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한다. 하지만 만국공법의 적용 범위는 넓어 전 세계 각종 법적 문제에 거의 적용된다.
만민법은 주로 사유분쟁과 계약관계 (예: 재산분쟁과 상업계약)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모든 지역과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
3. 법제도
민법과 민법은 법률 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민법은 종종 시스템 법전의 형식으로 각종 법률 규칙을 정리하고 개괄한다. 예를 들어, 민법전은 각기 다른 법적 문제를 규정하여 법조문을 더욱 계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만민법은 사례를 기초로 사건의 권위성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만민법' 의 법체계는 더욱 유연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이것은 또한 국제법의 진화로 이어졌고, 국제법은 새로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민법과 민법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민법은 주로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에 의지하고, 적용 범위는 좁고, 법률 체계는 비교적 체계적이다. 그러나' 만국공법' 은 습관법과 판례법에 의존하여 적용 범위가 넓고 법체계가 유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