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기관은 일정한 조치를 취해 처벌 결정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일부 강제 집행은 행정 기관 자체에 의해 수행됩니다. 행정기관이 집행권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추구하는 상태나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사회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강제 집행의 피해는 당사자가 자동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자동으로 이행하는 피해보다 더 심각하다. 이는 집행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질서, 공익의 상태를 실현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 금액의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조치는 기한이 지난 벌금을 납부하는 간접 강제 조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특히 직접 집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집행권을 누리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앞당겨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법원 집행을 신청하면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2 조 * * *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경우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액의 3%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금 액수는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