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는 노동 행정부, 노조, 기업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 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