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축 및 가금류 사육자는 50 마리 이상, 20 마리 이상, 50 마리 이상, 1000 마리 이상, 500 마리 이상, 300 마리 이상의 가축 및 가금류 저장고가 상당한 규모의 농장 (가구) 및 전문 농장 (가구) 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 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에 따라 가축양식오염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단위와 개인이 가축 양식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저장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 방지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장려를 해야 한다. 제 5 조 촌민 위원회는 도시 계획과 환경 보호의 요구에 따라 가축 양식 폐기물 저장 장소를 확정하고 자치현 동물 위생 감독 행정 주관부에 관련 부처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가축 및 가금류 번식은 다음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a)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을 강 및 도랑으로 배출한다.
(2) 거리, 광장 등 공공장소에 가축 양식 폐기물을 보관하다.
(3)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의 운송으로 인한 오염;
(4)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 양식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타 행위.
가축 양식 폐기물은 가축의 배설물, 소변, 가축의 매트, 가축의 시체, 흩어진 깃털, 동물의 시체, 양식장, 기구를 청소하는 하수를 가리킨다. 제 7 조 가축 사육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가축 시체를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신설 양식장 (가구) 부지는 마을 건설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현지 환경 운반 능력과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과 마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양식장 건설을 금지하다. 이미 건설된 가축 양식장 (가구) 은 기한 내에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신설, 확장, 개축가축양식장 (가구) 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환경보호시설이나 가축양식폐기물 종합이용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제 9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치현 동물위생감독 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하였다.
(1) 본 조례 제 6 조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3000 원에서 1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3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해화 처리를 명령하고,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자치현 동물위생감독 행정 주관부에서 강제 처리하고, 필요한 처리비는 위법자가 부담하며, 3,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과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쇄 또는 이전을 명령한다. 새로 지은 건물은 공사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폐쇄하지 않거나 이전 철거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 철거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0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1 조 자치현 가축양식오염감독관은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본 조례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