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부 기부는 다음 원칙과 요구 사항을 따라야합니다.
(1) 개인 기부 우선 원칙을 제창하다. 기업은 경영자와 직원들이 사회공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바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은 개인의 이름으로 외국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는 안 된다.
(b) 기업 기부가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유 자산을 기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기업 자산을 기부하거나 후원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청 SASAC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자유 의지의 원칙을 지키다. 기업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기부한 후, 수취인에게 융자, 시장 접근, 행정허가, 기타 자원 점유 등에 대한 편의조건을 만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부라는 이름으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힘을 헤아려 행동하는 원칙. 기업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거나 기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과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외적으로 기부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경우는 제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부합하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제 10 조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본 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및 기타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보건기구, 사회공공문화기구, 사회공공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교육 기관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