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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착공비와 아르바이트 수입의 증명서를 인정합니까?
자신의 파트타임 수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파트타임 수입도 보험회사에 착공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법원에 고소해도 법원은 합법적인 시간제 수입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지켜야지, 자신의 재산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오근비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착공비의 배상 범위는 사실 착공비의 범위이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낮춰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생긴 소득 손실을 일컫는 말. 실제로, 그것은 주로 원래 직업이나 노동에 종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 소득 손실, 일자리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 그리고 소득 손실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관련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가 치료 기간 동안 기본적인 소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오공비의 손실을 한 번에 노동계약의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의 전체 소득 상태로 확정한다.

둘째, 아르바이트 수입은 증명으로 삼을 수 있다.

착공비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착공비 신청도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들이 정상적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수입은 합법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고정소득' 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수입은 당연히 보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착공비 계산 방법.

(1)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2)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법률 규정. 설명 제 20 조:

1, 고정수익이 있어 실제 감소로 계산됩니다.

2.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한다.

3. 배상권리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상소법원은 전년도 법원의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