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병원에서 직접 접수하고 접수하는 각종 집행사건이다. 민사와 행정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민사제재 결정서, 지급령, 형사에 민사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중재문서, 공증채권문서, 행정결정 및 인민법원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기타 사건을 포함한다. 우리 병원에서 접수한 각종 집행 검토 사건. 중재 판결 집행 거부, 채권 문서 및 행정 결정 공증, 관할 이의 집행, 당사자 변경 또는 추가 집행, 당사자, 이해 관계자의 이의 제기, 사건 외부인의 이의 제기 등이 포함됩니다. 지시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집행 사건. 사건 접수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모든 법률문서, 공문서, 서신 등 사법문서 및 집행서류는 모두 접수시 편성된 사건 번호를 사용하여 보관, 정리 및 보관한다.
2. 서기원은 서류의 보관을 담당하고, 사건 담당자는 서류의 질을 검사하고, 서기원이 기한 내에 보관하는 것을 감독한다.
3. 다음 서류는 일반적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참고가치가 없고, 자료 전달 도구로만 쓰이는 봉투입니다. 같은 함량의 무거운 재료; 법률 및 규정 사본 서명되지 않은 법률 문서 초안 (미확정); 본안과 무관한 자료.
4. 서류의 시행은 비밀스럽고 이용하기 쉬운 원칙에 따라 각각 입권과 2 차 입권해야 한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충권을 만들 필요가 없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는 합의정 평의록, 재판위원회 토론기록, 사법문서 원본, 내부 요청, 지시, 답변, 중요한 서신 등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소지하고 있다. , 및 기타 구현 자료는 공식 볼륨으로 만들어집니다. 주권은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기관 및 인원이 열람할 수 있으며, 부권 내용은 법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