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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쌍방 모두 부상을 당하여 어떻게 책임을 판단할 것인가?
싸울 때 쌍방이 모두 부상을 입었는데, 책임 판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한다.

1, 경상. 경상을 입은 쌍방은 모두 책임이 있으며 행정구속과 벌금을 포함한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경상. 경상 쌍방은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 경상과 경미상. 미성년자 피해자는 주요 책임을 지고, 미성년자 피해자는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행정책임이 있어 행정구속과 벌금을 포함한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싸움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싸움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감소한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사람은 의료비, 오근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불구가 되기 전에 실제로 양육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도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총결산: 쌍방이 싸우면 쌍방이 모두 다치면 서로 책임을 진다. 사건의 원인과 쌍방의 상해 절차가 책임 분담의 주요 근거이다. 경미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 치안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