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국보감회와 파견기관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정 보험계약 분쟁에 대해 제기한 상담이나 요청에 대해 정식으로 회답하지 않습니다.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는 법원, 검찰, 중재기관 등 사법재판기관의 사법협조요청이나 협상에 협조해야 한다.
셋째, 보험감독회가 제정한 기본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보험계약 당사자나 법원, 중재기관 등의 부처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감회 관련 업무부는 해석과 답변을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제정하고 사용하는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은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관이 해석할 책임이 없다.
넷째,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관은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민사 법률 관계에 부적절한 개입을 피해야 한다.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제정, 승인 및 등록할 때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기초 위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31 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피보험자와 수혜자에게 유리한 해석, 즉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보험 계약이 기본적으로 포맷되었기 때문에 보험인에게 보험 계약을 설명하다. 표준 보험 계약은 보험인이 작성하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의 뜻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는 보험인이 제정한 조항에 대해서만 수락 또는 거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의 형식은 계약 조항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보험 계약에 사용된 조항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도 보험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해석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