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으로 보호되는 시민의 개인 정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나는 시민의 개인 정보가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서로 다른 인구에 따라 생활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정보를 정의해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정 관료들은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필요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당정 관원은 인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많은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많은 당정 관원들이 일부 개인 정보권을 양도하여 인민대중이 자신의 봉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대중 노선의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반부패 형세에 더욱 부합한다.
반면에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의 개인 정보는 매우 복잡하다. 시민의 개인 정보 중 일부는 시민의 인격 존엄성, 개인 프라이버시 등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시민의 개인 정보는 시민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디지털 분석을 통해 시민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정도는'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 만큼 강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분류한 후 다른 범주에 따라 다른 보호력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