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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은 누가 비준했습니까? 당신은 인민대회를 통과했습니까? 합법적입니까?
한중어업협정은 2000 년 8 월 한중 양국 외교부가 서명하고 NPC 상무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0 이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대 중국법의 연원 중 하나에 속한다.

한중어업협정은 1982 년 12 월 10 일' 유엔해양법 협약

한중어업협정은 2006 년 6 월 30 일 24 시 발효된 5438+0 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첫 5 년 만료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1 년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 절차법을 체결하다

제 7 조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은 NPC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전항에서 언급 된 조약 및 중요한 협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우호 협력 및 평화 조약 및 기타 정치 조약;

(2) 영토 및 국경 분할에 관한 조약 및 협정;

(3) 사법 지원 및 인도에 관한 조약 및 협정;

(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있는 조약과 협정이 있다.

(5) 계약 당사자가 비준하기로 동의한 조약 및 협정;

(6) 비준이 필요한 기타 조약 및 협정.

제 8 조

본법 제 7 조 제 2 항에 열거된 범위 밖의 국무원 비준이나 계약 쌍방이 동의한 협정 및 기타 조약 성격의 문건이 체결된 후 외교부나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협정 및 기타 조약 성격의 문건이 비준된 후, 양자적 성격의 경우 외교부가 계약 상대방과 비준 서류를 교환하거나 외교 각회 방식으로 비준을 통지하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다자간, 외교부가 관련 보존국이나 국제기구에 비준 보존 수속을 밟다. 비준서는 국무원 총리나 외무부 장관이 서명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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