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나와 남편은 이혼을 준비할 때까지 밖에서 돈을 빚졌다는 것을 몰랐고, 돈을 빌릴 때도 나와 상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에 나는 그와 이 채무를 분담해야 합니까?
나와 남편은 이혼을 준비할 때까지 밖에서 돈을 빚졌다는 것을 몰랐고, 돈을 빌릴 때도 나와 상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에 나는 그와 이 채무를 분담해야 합니까?
이 채무가 부부 동채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다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남편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가격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생활하는 데 쓰이며, 부부는 같은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개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만 가정 공동생활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부 측의 단독채무를 부부 측이 단독 상환한다. 한 배우자가 한 배우자의 채무를 알고 보증서를 제공하거나 차용서에 서명하는 경우,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 부부 쌍방 * * * 공동 서명 또는 그 중 한 쪽이 사후에 추징한 채무 등. * * * 의미는 동일하다는 뜻이며 부부 부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가정의 일상생활 요구로 부부가 개인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채권자가 부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부부 중 한 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채무,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채권자는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생산경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부부 쌍방의 뜻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쌍방이 같은 서명이나 부부 측이 같은 뜻으로 추인한 채무는 부부 쌍방의 뜻이 같은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가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가족의 일상생활이 개인의 이름으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부부와 같은 채무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쪽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발생한 가족 일상생활의 필요를 뛰어넘는 채무, 채권자는 이 채무가 같은 부부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그 채무가 부부 * * * 생활, * * 생산경영에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 채무는 부부 같은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일방이 개인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1) 부부가 개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채무는 채무 도피를 목적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은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과 친구들이 발생한 채무를 지원한다.

(3)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금을 모아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그 수입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얻은 재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일방 또는 쌍방이 구매한 노무 및 재산 소득

(2) 한 쪽이나 쌍방이 계승하고 증여하는 재산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은 남편이나 아내만의 재산을 확정한다);

(3) 한쪽이나 쌍방이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4) 일방 또는 쌍방이 청부, 임대 등 생산 경영 활동 결과;

(5) 일방 또는 쌍방이 취득한 채권;

(6) 일방 또는 쌍방의 기타 합법적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