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은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행정처벌은 주로 간이 절차를 적용하며,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행정처벌은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즉석에서 할 수 있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하며, 시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은 진술과 변론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은 절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엄격하고 사건이 더욱 복잡하다. 상대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상대인에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술과 변론을 해야 한다. 법 집행 관행에서 대부분의 처벌 기관은 진술과 변론 시한을 1 ~ 3 일로, 소수의 부문은 3 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는 처벌 기관이 청문권 시한을 참고하여 상대 당사자를 위해 3 일간의 진술과 변론 시간을 남겨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응?
확장 데이터:
법률 및 규정: 행정 처벌법
제 32 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참고 자료: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