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결석 판결: 결석 판결은 인민 법원이 한 당사자가 결석한 상황에서 내린 판결로, 반대 판결과 대조된다. 당사자가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원고, 피고가 직접 출두하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출정하거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위탁한 소송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혼 사건 한쪽이 여전히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결석 판결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재판 관행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것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본 소송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반소에 대해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했다. 4.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피고는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2 조 이혼 사건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는데,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외에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