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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법원의 강제 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법원이 선고한 후의 조작이기 때문에 고소철회는 법원이 선고한 후에야 제기된 것이므로 법원의 이행을 철회하고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철회 요청은 소송 요청자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소송을 철회하는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대리 철회 요청, 항소 철회 요청,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종료 요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은 원고여야 합니다. 항소인,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대리인

철회 요청은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당사자를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법적이다. 시간상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판결을 발표하기 전이어야 한다.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 법규를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철회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 후 판결서 형식으로 통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