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요청은 소송 요청자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법원에 소송을 철회하는 요청입니다. 여기에는 대리 철회 요청, 항소 철회 요청,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을 철회하는 요청이 포함됩니다. 종료 요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은 원고여야 합니다. 항소인,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소송 대리인
철회 요청은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판사는 어떤 이유로든 당사자를 동원하여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필요하고 합법적이다. 시간상으로 사건을 접수한 뒤 판결을 발표하기 전이어야 한다.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 법규를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철회에 대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심사한 후 판결서 형식으로 통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