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20 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1) 개인 학습, 예술 감상,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의 공개 초상을 사용한다. (2) 뉴스 보도의 목적을 위해 초상화 보유자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한다. (3)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홍보한다. (4) 특정 공공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권리인의 초상화를 불가피하게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것 (5) 공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 사용 또는 공개하는 기타 행위.
제 102 조 당사자는 초상 사용 허가 계약의 초상 사용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초상 소유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022 조 당사자는 초상화 사용 허가 기간에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초상화 사용 허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초상 허가 기한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고, 초상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초상 허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초상권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