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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우선보상권 양도 가능한가요?
현재 법적으로 양도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사법해석 수준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 많은 지방법원은 여전히 필요와 프로젝트 우선권 양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광법발 (20 1 1)37 호1 계약자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계약자와 우선보상권을 제외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계약자 이외의 실제 시공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

2.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의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008) 제 20 조 규정: "계약자가 건설공사 가격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이 이에 따라 양도된다".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 재판가이드 (9) 항은 "이 조항의 법리적 근거도 권리에서 나온 채권으로 주채권의 양도를 보장하는 제도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오싱시 중급인민법원' 건설공사 건설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8 조는 "건설공사가 우선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3 자는 양수인의 채권에 근거하여 당연히 우선보상권을 얻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절강 성 고등 법원도 긍정적 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선택했고, 심지어 반대의 규칙까지 만들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20 10)' 지도의견' 제 3 1 조는 "계약자가 하청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은 그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넷째, 프로젝트 우선 순위 이전 관행. 대법원 (2007) 민일자 민사 판결문. 10 은 프로젝트 우선권의 양도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으며, 사법실천에서 어느 정도 지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젝트 우선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사 우선권이 양도될 수 있는지, 그 양도유효성에 대해 큰 논란이 있고, 공사 가격 액수가 보편적으로 어마하기 때문에, 실제 건축업자들은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 가격과 공사 우선권을 양도함으로써 공사 가격 채권을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