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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원조와 법률 원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사법구조란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인민법원에 민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경제가 확실히 어려울 때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사법보장제도를 말한다. 1. 당사자가 사법구제를 신청하는 조건은' 실제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사법구제를 주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사법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자료, 부양비, 간호비 지급 요청 (2) 노인, 고아 및 농촌 지역의 "5 가구"; (3)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4) 국가가 규정한 우대 배치 대상; (5) 사회 보험, 노동 보수 및 경제적 보상의 회수; (6)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산업재해, 제품 품질 사고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7) 의용을 보거나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배상이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8)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으로 침해를 받아 배상을 청구한다. (9)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농촌 빈곤가구 구제나 실업보험 대우를 받고 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 (10)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키고 사회구제를 받거나 가계생산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1 1) 한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불법으로 요구하다. (12)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13) 당사자는 사회복지기관, 양로원, 우무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사회구호소, 특수교육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이다. (14) 사법 지원이 필요한 기타 상황. 2.' 경제난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사법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할 때 서면 신청과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생활난이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회수하여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경제상황이 현지 민정, 노동, 사회보장부서가 규정한 시민경제난기준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사법구조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2. 법률 원조란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구를 말한다. 경제난이나 특수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감면하여 시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법률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법률제도이다. 경제난으로 당사자는 현지 법률지원센터에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민들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조건' 법률 원조 조례' 에 따라 시민들은 다음 6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연금, 구제금 지불을 요청한다.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2.' 법률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법률지원기관을 접수하고, 보상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한다. 사회보험 대우, 최소 생활보장 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 요청, 의무기관 소재지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하려면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지원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하는 사람은 의무자 거주지를 지불하는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셋째, 사법 원조와 법률 원조의 주요 차이점: 사법 원조의 범위는 민사 및 행정 소송으로 제한되며, 법률 원조의 범위는 형사, 민사 및 상업, 행정 소송 및 비 소송 조정입니다. 사법구제는 소송 사건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소송비용이고, 법률원조는 법률서비스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