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단계 감정 은 병력, 퇴원요약 등 의학 자료 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의료 과정 중 반드시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의사들에게 이 의학 자료에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3 단계 감정비는 지원자가 먼저 지불하고, 결국 책임자에 의해 지급된다 (책임 비율에 따라). 3 단계 감정 은 병력, 퇴원요약 등 의학 자료 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의료 과정 중 반드시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의사들에게 이 의학 자료에 구체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기입하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교통사고 3 기 감정 3 기는 공사 기간, 영양기, 수유기를 잘못 가리킨다. 감정 기관이 발행한' 3 기 감정' 결론으로 피해자는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3 기 검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배상 기준 중 하나이다. 물론 상대방과 중재협의를 할 수 있다면 3 기 감정할 필요가 없다. 법률 관행에서 침해자가 의사의 병가 형식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종 배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3 단계 검진을 요구한다. 3 기 감정 신청은 일반적으로 부상이 비교적 안정될 때 제기된다. 피해자는 장애검진을 신청할 때' 3 기 감정', 즉 공사 기간, 수유기, 영양기의 사법검진을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이 세 단계는 반드시 동시에 감정해야 하며, 따로 진행할 수 없다. 장애 등급에 이르지 못하면, 3 급 감정도 있을 수 있다. 장애는 휴가를 낼 필요도 없고, 간호도 필요없고, 영양도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로 평가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보호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