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은 증명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증명 책임은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장 모호한 용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영미법학자들은 증거부담을 증거제공책임과 설득책임으로 나누었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학자들은 증명 부담을 주관적 증명 부담 (형식 증명 부담) 과 객관적 증명 부담 (실질증명 부담) 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이런 이중구분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한 후 변론 원칙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의무를 가리킨다. 후자는 증거부담과 확인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한 후 판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신시키지 못하면 부담할 불리한 결과를 말한다.
적용 가능한 상황
(1) 잘못 추정된 침해 소송. 건물이나 기타 시설, 그리고 건물의 선반, 매달림 등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피해를 입힙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한 소송.
(2) 인과 관계 추정의 침해 소송. 환경 오염 및 기타 침해 소송; 제품 품질 불합격으로 피해를 입힌 침해 소송.
(3) 증거와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소송. 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 위험한 행위로 인한 침해 소송.
(4)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를 방해하는 소송.
확장 데이터:
중국의 "산업 재해 보험 규정" 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에 관한 규정: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증명 부담의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