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계약법' 제 424 조에 따르면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기회를 보고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동시에 본 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중개 협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개비는 법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각 부서나 정부마다 업종의 중개비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중개업자와 관련하여 베이징시 건설위원회는 관련 요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실생활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관련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정한 서비스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중개 서비스료는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63 조. 중개자가 계약 성립을 촉구하는 것은 의뢰인이 약속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자의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중개자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개자는 계약 체결을 위한 매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자의 보수는 계약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개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고, 중개 활동의 비용은 중개자가 부담한다.
제 964 조 중개자는 계약 성립을 촉진하지 않았으며, 보수 지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객은 약속에 따라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