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일명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중심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원이 섭외 민상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당사자와 연계된 각종 요인을 따져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요소를 찾아내 해당 요소의 지도에 따라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원칙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출생지, 빈번한 거주지, 호적 소재지, 정치적 권리 행사 또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의 의지가 포함됩니다.
20 10 이 통과한 섭외민관계법 적용법은 섭외민관계법 적용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인용했다.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밑바닥의 원칙으로서. 법 제 2 조 제 2 항은 "본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민사관계의 법적 적용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밑거름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지역간 법률 충돌에 관하여 이 법 제 6 조는 "섭외 민사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하고, 국내 각 지역은 다른 법률을 시행하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법역의 경우 외국에 적용되는 지역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법역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직접 확정한다.
셋. 중국 국적국의 확정에 관하여 본법 제 19 조는 "본법에 따라 국적국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 거주지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당신이 모든 국적국에 자주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무국적이나 국적 불명으로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 이 기사는 조건부 선택적 충돌 사양입니다. 다외국국적 (중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국에서 그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간주하는 사람) 사이에 적극적인 충돌이 존재하고 모든 국적국에 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만 가장 밀접한 연계원칙이 적용돼 적용 가능한 국적법을 결정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4. 증권의 법률 적용에 관하여 본법 제 39 조는 "증권이 증권권리 실현지의 법률 또는 증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선택적 충돌 규범으로서, 이 조항은 증권의 법률이 자유롭게 권리 실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이나 가장 밀접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계약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 41 조는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 " 본 조항은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은 조건부 선택적 충돌 규범으로서 당사자가 약속한 선택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밀접한 연계법은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로서 계약 침해 등 섭외 민사관계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상속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물권 등 분야.